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가 지난 8월 서울 광화문에서 고(故) 서영철 대표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연대 제공)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시행됐다.그러나피해자 단체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일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 15개사와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선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됐다.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 여부와 금액은 신청자의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결정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에게는 배상금 지급 전까지 구제급여가 계속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자지원종합포털 또는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세부 기준을 공개한 뒤 내년부터 개별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는 현행 특별법과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연대 측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배상심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상심의위원장이 피해자 중심의 운영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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