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최근 2년간 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처럼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는 중복 처방되더라도 경고가 발생하지 않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는 총 7만18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경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처방을 유지할 수 있어 중복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 중복 경고 이후 처방 유지 건수는 지난해 3만1164건에서 올해 1~8월 3만846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해당 환자 수도 지난해 2만4742명에서 올해 1~8월 3만1597명으로 증가했다. 성분별로는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가 지난해 2만7420건에서 올해 1~8월 1만51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마운자로의 주성분 터제파타이드는 같은 기간 3332건에서 2만3321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DUR 체계에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만치료제가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경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중복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도 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 서 의원실이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2곳과 3곳 이상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심평원은 해당 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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