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주요 당사자들. 왼쪽부터 송영숙 회장,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진=AI 생성 이미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는 1일 송 회장 모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송 회장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이른바 '4자 연합'의 주주간 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에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아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이미 완료된 앞선 이사회 결의를 부당하게 뒤집기 위해 다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수준을 넘어, 신 회장이 무조건 해당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뒤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매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안정과 구성원·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송 회장 모녀와 신 회장 사이에 불거진 주주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 신 회장 측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됐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송 회장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 회장 측법률대리인은 "오늘 선고가 난 만큼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법정 공방이 실제 사업이나 경영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보고 있다.회사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미 구축한 만큼 4자 연합의 법정 공방이 회사 사업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