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기재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구의 색상과 크기,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실효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구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7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색상이나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기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구의 식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해당 문구를 제품 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 개정 방향에 포함하고,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