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사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최근 3년 반 사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체 체납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57억원(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2125억원(108.0%) 증가했다. 전체 체납액에서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했다. 반면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2022년 말 6641억원에서 올해 7월 5945억원으로 696억원(10.5%) 감소했다. 전체 체납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액 체납액의 비중은 확대된 것이다. 고액 체납세대의 압류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10일 기준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약 2만1000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4000세대였다. 나머지 약 7000세대(33.3%)는 당시 압류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 규모도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771건(92.3%) 증가했으며, 결손처분액은 12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184억원(148.4%)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은 1149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244억원(2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서 22.1%로 11.3%p 상승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관리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1584억원이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5년간 체납 관련 제도개선으로 제출한 내용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확대,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 완화 대책이 중심이었다. 서 의원이 장기·고액체납에 대한 별도 관리지표와 정책 목표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에 별도의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000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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