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CI (사진= 삼일제약 제공) 엔비피헬스케어가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을 둘러싸고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엔비피헬스케어가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양사의 분쟁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네비팜(현 엔비피헬스케어)을 중심으로 삼일제약 등 10개사가 공동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네비팜이 개발을 주도하고 나머지 9개사가 개발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삼일제약은 공동개발을 거쳐 2016년 2월 '이지로우정' 3개 용량(10/5mg·10/10mg·10/20mg)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해당 품목을 한국휴텍스제약에 양도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제품명을 '크레스티브정'으로 변경해 등록 절차를 밟았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새로운 보험코드로 급여 판매를 시작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이 과정에서 삼일제약이 품목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권리와 기술정보까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4년 4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삼일제약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비피헬스케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일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간 거래를 단순한 제품 판매권이나 품목허가 명의 이전이 아닌 이지로우정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넘긴 양도·양수 거래로 판단했다. 또 공동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리와 개발 관련 기술정보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삼일제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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