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약국 개설 단계에서 불법·편법 운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창고형 약국 등장과 면허대여약국 문제 등을 계기로 약국 개설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김윤·전현희·전진숙 의원 등은 약국 개설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는 이들을 포함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지난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최종 대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개설 제한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 전에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약국 개설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보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국이 실제 문을 열기 전부터 불법·편법 개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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