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개편된다. (사진=DB)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개편된다.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은 월 38만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하위 45~70%에 해당하는 약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험료 납부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35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 하위 30%는 올해보다 월 3만원이 인상되고, 하위 30~45%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다. 반면 하위 45~70%는 올해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복지부는 내년 소득 하위 30%에 약 348만명, 하위 30~45%에 약 174만명, 하위 45~70%에 약 290만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률도 조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도록 했다. 감액 완화 대상은 약 234만명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의 월 수급액은 기존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증가한다.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6000원을 받아 기존보다 8만6000원 늘어난다. 다만 소득 하위 45~70% 부부에게는 현행 20% 감액률이 유지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수급자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의 시행 시점을 다른 개편 사항보다 늦은 7월로 정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 23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11%) 증가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4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정확히 34만9700원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35만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으나, 내년 1~3월에는 물가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019년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당시에도 1~3월에는 전년도 금액을 지급하고 4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월 30만원 지급 대상은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하위 70%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소득이 적을수록 더 준다는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 사실상 동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 인상분 소급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득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 지급 대상은 물가 인상분에 한정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월 지급액이 올해보다 1만원 미만 증가하는 만큼 1~3월 소급분은 1인당 3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 하위 30% 역시 4월부터 적용되는 월 3만원 인상액 전체를 1월부터 소급해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도 남아 있다.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률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확대는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하위 45%에 대한 물가 인상분 소급 지급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돼야 한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 하위 45~70%에 해당하는 약 290만명은 내년에도 월 35만원을 지급받으며 물가 인상분 소급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될 소득 하위 30%와 45% 구간의 구체적인 기준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해당 경계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모의계산은 올해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내년도 소득 구간별 해당 여부는 기준선이 확정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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