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올해 안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목표 시점을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현재까지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지사제와 제산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추가 또는 제외를 검토한 실적도 없었다. 복지부는 관련 실적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품목 확대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편의점 업계·소비자 단체와의 협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로 늘리고, 약국이 없는 무약촌 등으로 판매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 목표 시점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할 의약품을 논의할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품목 확대에 앞서 편의점의 위법 판매 실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판매 관리 문제는 그동안 약사단체가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5년여간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의약품 안전과 직접 연관된 위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점검한 건수는 총 8만298건으로, 이 가운데 처분이 이뤄진 것은 480건으로 전체의 0.6%였다. 처분 사례 중 365건(76%)은 폐업·휴업 미신고 등 행정 위반이었다. 과다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은 49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진열은 11건, 미등록 판매는 12건이었다. 복지부 역시 의원실에 “위법 정비가 품목 확대 논의의 전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연내 품목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이후 14년 동안 품목 구성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정된 13개 품목 가운데 2개는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실제 판매되는 품목은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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