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수백억원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900억원이 넘는 미지급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1년 안에 도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대상자는 6만3994명으로,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이후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30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부터 올해 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미지급액은 36만8577명, 3322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지급액은 2023년 485억원, 2024년 1046억원, 2025년 1617억원, 올해 6차수까지 175억원이다. 미지급 사유의 대부분은 지급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99.1%인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으로 분류됐으며, 해당 금액은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은 5만6276명·481억9700만원이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가 남은 금액은 38억1800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는 401억4600만원으로, 향후 1년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은 총 921억61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현 최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 세 번째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소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결정된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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