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전경 (사진=JW중외제약 제공) JW중외제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99억원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도 지난 8일 상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이유로 약 29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과징금 산정 과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액 취소했다. 다만 리베이트 행위의 위법성은 일부 인정해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학술·임상 지원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올해 1월 과징금 299억원을 전액 납부한 상태다. 향후 확정 판결과 후속 처분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의 환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